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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해제·제거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재무과(채윤경)
- 작성일 : 2023-05-23
- 조회수 : 3251
공 고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230호
2023년 5월 2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시행 이유
◦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안에 따라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안전성평가 내용 변경[별표2]
- ‘미평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급이 없는 경우’로 용어 통일
- 안전성 평가 대상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감점)이 없도록 개선
◦ 시공경험 면적 실적 산정 방식 기준 명확화[별표2]
◦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6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방법: 우편(마감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팩스, 이메일
- 주 소: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번지 전라북도교육청 재무과
(우편번호 55065)
- 전화번호: (063)239-3596
- 팩 스: (063)220-9426
- 이메일: ddorimam@jbedu.kr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 담당자 채윤경 ☎ 063-239-35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예고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행정예고에대한의견서(서식).hwp (36 kb)바로보기
행정예고.hwp (46 kb)바로보기
(개정전문)「전라북도교육청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안).hwp (167 kb)바로보기
신·구조문대비표.hwp (10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