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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성평등교육정책에 관한 질의(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 작성일:2024-05-10 01:32:36
  • 작성자 :양민주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교육청 담당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먼저 홈페이지에 성평등정책관련 내용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 가 없어 질의드립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1.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 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방안

6. 전북 교육청만의 성평등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교육감의 임기내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라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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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24.05.21 15:51:14
  • 답변부서: : 전북교육인권센터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전북교육인권센터입니다.

귀하의 질문(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질문: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내재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 근거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인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공모전 및 인권주간 운영, 교육학습공동체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학생생활규정 개정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 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해 다른 문의나 상담이 있으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063-237-0355~7)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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