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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노사협력과(임재석)
  • 작성일 : 2024-02-29
  • 조회수 : 70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공고 제 2024 –9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_1.「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공무직원정원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입법예고.hwp (77 kb)바로보기
★_2_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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