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4-04-09
- 조회수 : 8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 – 17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붙임 1. 정원 규칙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3. 신구대조표 1부. 끝.
정원규칙입법예고문.hwp (75 kb)바로보기
입법예고의견서.hwp (38 kb)바로보기
(작성)★2024.7.1.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xlsx (2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