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검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Language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 작성자 : 송욱진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679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벌써 순창, 군산 등의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동일교 교사들이 위원에 참여'하면서 배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원의 배정숫자가 줄어들고, 피해교사를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원위원 배정이 불투명합니다.

     

    교원위원은 다양한 사례와 적극적인 행보로 이미 전문성을 갖춰 검증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이미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교조의 추천을 받은 자가 교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는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6조 교원노조의 참여보장

    도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전교조 전북지부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제안내용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위원에

    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이 추천하는 자가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기대효과

    교사의 입장에 기반한 교권침해여부 판단에 기여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현장교사들의 고충과 교권침해의 상황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

목록

[답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제안에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5-16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 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제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복잡한 행정적인 절차로 학교의 부담이 컸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도입됨으로써

학교보다 공정하고 전문적 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신뢰성을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를 교원위원으로 위촉해서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피해여부를 판단하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6에 따라 교원노조 소속 피해교원과 교원노조 추천 위원은

서로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공정성이 의심되어 기피 또는 회피 당사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추후 당사자(학생, 학부모)가 공정한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심의가 무너지면 심의 불복 등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양측의 회복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자를 위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운영을 위해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 사안조사 및 심의 시 변호사 자문 등의 제도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위원회 구성 요건이 관할지역 교원을 1/2까지 구성하도록 하여 법 개정 전과 교원위원 수의 비율이 변하지 않았으며,

전북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237-0346

 

목록

댓글
댓글쓰기

1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김아람   2024-05-13
  • 동의합니다.
    최미라   2024-05-13
  • 동의합니다.
    문영숙   2024-05-13
  • 동의합니다.
    이은영   2024-05-13
  • 같은 학교 교사가 참여하면 더욱좋겠습니다.
    김태호   2024-05-10
  • 당연히 동의합니다.
    김태호   2024-05-10
  • 동의합니다
    조무길   2024-05-10
  •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보위가 교사가 없다니요???? 당연히 교사위원이 배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혜   2024-05-10
  •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정   2024-05-10
  • 동의합니다!
    이아름   2024-05-10

12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