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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 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창)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박관호)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13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7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2창)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폐교재산(영월초등학교 연상분교장)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2)차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2024. 4. 254. ~ 2024. 5. 9.(15일간)

4. 공고장소: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대상: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행정과_공시송달공고문.pdf (13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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