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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신규 발굴형: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 성과 고도화형: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 불편해소형: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 선제대응형: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 협력강화형 :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서비스 제고형: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형
  • 업무효율성 제고형: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문화 조성
  • 적극행정 전담부서 운영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교육 및 홍보 강화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 사전컨설팅 활성화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소송 등 지원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 소극행정 민원 접수・처리
  • 소극행정 현장점검 및 엄정 대응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감사관 감사2담당
  • 전화번호: 063-239-0817

최종수정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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