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강한나)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366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미지(1)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미지(1)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학원, 교습소 등)

2. 신고기간: 2026. 3. 1.(일) ~ 4. 5.(일)

3.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png (1902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