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학원, 교습소 등)
2. 신고기간: 2026. 3. 1.(일) ~ 4. 5.(일)
3.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홍보 포스터.png (190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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