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 고시

  • 작성자 : 시설과(복병현)
  • 작성일 : 2026-03-05
  • 조회수 : 34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6-8호

학교(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1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6-8호(학교(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pdf (115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