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297호
2027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 공고
「평생교육법」제39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신청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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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2027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계획.xlsx (6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