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시험 6개월 전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간 교원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사전예고를 연기하게 되어 알려드립니다.
사전예고 일자는 미정이나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 점부파일 참고
2026학년도초등임용시험사전예고연기안내문(게시용).pdf (1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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