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5-38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재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1. 지정방법: 공개경쟁
2. 약정기간: 2026. 1. 1.~2029. 12.31.(4년)
3. 신청자격: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1개 금고(단일금고, 기금 포함)
이하 붙임자료를 참고바랍니다.
붙임 1. 금고지정 재공고문 1부.
2. 금고지정 설명회 안내서 1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지정재공고문.hwp (144 kb)바로보기
금고지정설명회안내서_재공고.hwp (69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