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 9월 16일 ~ 2025년 9월 30일(14일)
(재무과-19737(첨부)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행정과)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문.hwp (8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