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청문실시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19783(첨부)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재정지원과)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공시송달공고문.hwp (53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