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알림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87조 제4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통지(등기우편-내용증명)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재무과-21562(첨부)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행정과)공시송달공고문.hwp (8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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