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위하여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폐문부재 반송 등)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재무과-25809(첨부)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재정협력과)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위한사전통지서및의견제출공시송달공고.hwp (5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