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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에 관한 고시

  • 작성자 : 학교안전과(김홍준)
  • 작성일 : 2025-12-16
  • 조회수 : 1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5 - 2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14조(학습지원비의 지원)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의 지원대상이 변경되어 이를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사유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에 관한 고시문 1부

 

2025. 12.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고시개정사유.pdf (79 kb)바로보기
신구대조표.pdf (71 kb)바로보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학습지원비지원에관한고시문.pdf (11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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