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5 - 21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14조(학습지원비의 지원)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의 지원대상이 변경되어 이를 널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사유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에 관한 고시문 1부
2025. 12. 16.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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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교밖청소년학습지원비지원에관한고시문.pdf (11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