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 제5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위탁 운영자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부모지원센터위탁운영자선정결과공고문.hwp (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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