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에서 악의적인 반복민원 접수 시 민원처리담당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민원 종결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민원업무 처리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보완사항
가. 반복민원 종결처리 시 결재권자 하향 조정(차상급자 이상 → 처리주무부서장)
나. 반복민원 처리절차 중 2~3단계는 처리주무부서장이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
붙임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