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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행사 개최 금지 안내

  • 작성자 : 예산과(이수민)
  • 작성일 : 2022-02-24
  • 조회수 : 772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보조사업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1.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2. 금지기간

-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 : 2022.1.8.~3.9.

- 지방선거로 인한 금지기간: 2022.4.2.~6.1.

3. 금지행위

- 위의 금지기간에 지방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교육 포함) 개최 금지

(지방보조금 교부 안됨)

- 이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은 동 금지기간에 행사 개최 금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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