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보조사업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1.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2. 금지기간
- 대통령선거로 인한 금지기간 : 2022.1.8.~3.9.
- 지방선거로 인한 금지기간: 2022.4.2.~6.1.
3. 금지행위
- 위의 금지기간에 지방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교육 포함) 개최 금지
(지방보조금 교부 안됨)
- 이미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은 동 금지기간에 행사 개최 금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