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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인건비 집행 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변경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예산과(유경민)
  • 작성일 : 2018-07-03
  • 조회수 : 1641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제21조와 관련하여, 2018. 4. 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민간보조금 집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기타경비).hwp (1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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