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제21조와 관련하여, 2018. 4. 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민간보조금 집행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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