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본입니다.
검토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 중
1. 시기별 학업성적 관리 업무 2학기 내용 추가 - 수정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27조 4항 내용 - 수정 하지 않음.
이유 : 시행 지침에 '누가 기록 방법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학교 담임교사들은 모두 교무수첩에 작성을 하시겠다고 선택하셨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결정사항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기재한 것입니다(회의록에 해당 내용 명시). 고로 수정할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