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련 유의사항 알림(재무과_25551(2018.12.21.)) ○ 주요내용 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에 있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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