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고용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0조에 따라 청소,경비,시설문관리 등 단순도무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 단가 적용 붙임 1. 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볍 임금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 1부.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__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안내 및 준수 철저.hwp (21 kb)바로보기
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임금조사 보고서.pdf (1285 kb)바로보기
191210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hwp (92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