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외 1건 개정 알림 (지방인사제도과121, 2020.1.10.) ○ 주요 개정사항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 2020년도 공무원 총 보수액의 2.8% 인상 등 보수제도 일부 개선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정액급식비 월 14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개정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_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349호, 2020.1.7.).pdf (589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_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hwp (33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_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25 kb)바로보기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인사제도과_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350호, 2020.1.7.).pdf (92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