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2020년 교육공무직원 등 최저임금 보전 및 2020회계연도 인건비 지급방법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2495
[공문]2020년 교육공무직원 등 최저임금 보전 및 2020회계연도 인건비 지급방법 안내
      행정과408(2020.01.14.)

○ 주요내용
  1. 대상: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2.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8,590원)
   ·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시간급 8,350원 → 8,590원, 2.9%인상)
   · 2020회계연도 기본급 Ⅰ유형 2,023,000원, 기본급 Ⅱ유형 1,823,000원
    * 2020년 최저임금(시급)이 8,590원(2019년 8,350원 대비 2.9% 인상)으로 인상됨에 따라 2020년 1, 2월 임금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일부 교육공무직원 발생, 이에 교육공무직원 최저임금 보전금을 지급하여 
       최저 임금 위반 해소 필요 (단, 2020년 3월부터 최저임금 보전금 미달자 미발생)
  3.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9년 단체(임금)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20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등 인건비 지급방법* 안내
      * 임금협약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수립 후 안내할 계획 

[행정과-408 (본문)] 2020년 교육공무직원 등 최저임금 보전 및 2020회계연도 인건비 지급방법 안내.pdf (49 kb)바로보기
[행정과-408 (첨부)] 01. 2020년 교육공무직원 등 최저임금 보전 및 2020년 임금지급방법 안내.hwp (337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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