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특별휴가) 주요 개정사항 안내 행정과697(2020.02.23.) ○주요개정사항 1.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관리규정 제50조의2) 신설: 학습휴가 5일, 자녀돌봄휴가 3일, 자녀보육휴가 5일 개정: 경조사 휴가 변동(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종전2일에서 3일로 개정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종전2일에서 3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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