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3-02-28
  • 조회수 : 847

□ (공문)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재무과-24844(2022.12.26.)

- 수의계약: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②)

-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25③)으로 상시화(‘23.1.1. 시행)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기존)'22. 12. 31.까지 →(변경)'23. 6. 30.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3 본문 '수의계약' 의 의미

 →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1항 본문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행정과-12307(본문)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안내]지방계약법시행령수의계약등에대한한시적특례기간연장안내.pdf (68 kb)바로보기
[행정과-12307(첨부)전라북도교육청재무과]행정안전부고시제2022-77호.hwp (4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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