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무자(돌봄전담사 등)의 연장노동 가산수당 지급 방법 변경 알림
- 대상직종: 돌봄전담사, 급식보조, 통학버스안전지도사, 방과후행정실무사
- 적용시기: 2022. 1. 1. 부터
-. 1일 소정노동시간 4시간을 초과하면 바로 통상임금의 100분의50을 가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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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11568(본문)][알림]단시간근무자(돌봄전담사등)의연장노동가산수당지급방법변경알림.pdf (58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