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 주요내용 - 2년에 1회 4시간 교육이수해야함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 주요내용
- 2년에 1회 4시간 교육이수해야함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1.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안전교육안내(전북공문).pdf (71 kb)바로보기 2021.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안전교육안내(전북).hwp (226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