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알림

  • 작성자 :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2497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알림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단, 국외파견공무원 국외 취학자녀에만 적용)

- 학교운영수당(월3만원)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이하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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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2021.4.5.).hwp (9137 kb)바로보기
2021년_[본문]「지방공무원보수규정」외1건개정알림.pdf (7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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