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알림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 국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근거 삭제
(단, 국외파견공무원 국외 취학자녀에만 적용)
- 학교운영수당(월3만원) 지급대상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
(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6급(상당)이하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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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_[본문]「지방공무원보수규정」외1건개정알림.pdf (70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