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0-06-29
  • 조회수 : 1771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 주요내용 - 
1. 안 제21조: 결산심의기한 변경(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
2. 안 제42조: 용어변경(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변경) 등

(알림)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pdf (68 kb)바로보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hwp (11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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