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 - 주요내용 - 1. 안 제21조: 결산심의기한 변경(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로 변경) 2. 안 제42조: 용어변경(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변경) 등
(알림)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 공포 알림.pdf (68 kb)바로보기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일부개정규칙).hwp (11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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