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요령 안내 - 주요내용 - ** 적용기간: 2020. 12. 31까지 한시적 적용 ** 1. 계약 전 과정 소요기간 단축 - (대가지급) 검사검수: 14일 이내-&gt5일 이내로 단축 지급기간: 5일 이내 -&gt2일 이내로 단축 - 발주단계,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적격심사, 선금지급 등의 축소일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 2. 계약서류 및 계약절차 간소화 - 비대면 계약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재료 수급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제외 3. 1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상향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수의계약 한도액 2천만원으로 상향
(첨부)_계약업무 운영 요령_발송용.hwp (96 kb)바로보기
[공문](본문)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신속 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pdf (9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