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요령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742
[공문]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신속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요령 안내
      - 주요내용 -
** 적용기간: 2020. 12. 31까지 한시적 적용 **
1. 계약 전 과정 소요기간 단축
  - (대가지급) 검사검수: 14일 이내-&gt5일 이내로 단축
                   지급기간: 5일 이내 -&gt2일 이내로 단축
  - 발주단계, 사전규격 공개, 입찰공고, 적격심사, 선금지급 등의 축소일자는 붙임 자료를 참고
2. 계약서류 및 계약절차 간소화 
  - 비대면 계약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재료 수급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지연배상금 제외
3. 1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상향
  - 물품 구매 제조 계약: 수의계약 한도액 2천만원으로 상향

                   

(첨부)_계약업무 운영 요령_발송용.hwp (96 kb)바로보기
[공문](본문)코로나19 적극 대응 및 신속 집행을 위한 계약업무 운영 요령 안내.pdf (9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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