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495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양식) 1부. 끝.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56 kb)바로보기 입법예고문(1012).hwp (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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