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 2024 – 17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125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9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