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실(김유신)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1689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2 - 128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입법예고문.hwp (116 kb)바로보기
(붙임2)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지침입법예고의견서.hwp (4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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