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최은영)
  • 작성일 : 2022-04-15
  • 조회수 : 2743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2 - 13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3.입법예고의견서.hwp (37 kb)바로보기
2.정원규칙개정안(2022.7).hwp (42 kb)바로보기
1.입법예고안_정원규칙안(2022.7).hwp (6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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