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36호
「전라북도 특성화중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6 kb)바로보기
1.입법예고문(특성화중,특목고,특성화고지정및운영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4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