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1 – 292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1 – 292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붙임1.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보직관리규정).hwp (9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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