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1 - 308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1 - 308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10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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