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 2021 - 309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입법예고문(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일부개정규칙안).hwp (79 kb)바로보기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2022.1.1.)(최종).xlsx (114 kb)바로보기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2022.3.1.)(최종).xlsx (11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