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최은영)
  • 작성일 : 2022-01-13
  • 조회수 : 1155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2 - 1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정원규칙개정안(2022.3).hwp (42 kb)바로보기
3.입법예고의견서.hwp (37 kb)바로보기
1.입법예고안_정원규칙안(2022.3).hwp (47 kb)바로보기
4.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2022.3.1.)공고.xlsx (115 kb)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