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미래인재과(홍은정)
  • 작성일 : 2022-01-17
  • 조회수 : 958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7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1 kb)바로보기
1.입법예고문.hwp (9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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