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7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7호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1 kb)바로보기 1.입법예고문.hwp (9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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