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미래인재과(박지예)
  • 작성일 : 2022-01-19
  • 조회수 : 105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2-18호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문.hwp (36 kb)바로보기
2.전라북도교육학예시설이용과사용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hwp (54 kb)바로보기
3.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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