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김운정)
  • 작성일 : 2021-07-07
  • 조회수 : 1133

전라북도교육청공고 제2021-203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7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1.입법예고안_정원규칙안(2021.9.).hwp (138 kb)바로보기
2.정원규칙개정안(2021.9).hwp (43 kb)바로보기
3.입법예고의견서.hwp (39 kb)바로보기
4.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급별·직렬별정원신구대조표(2021.9.1.)공고.xlsx (116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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