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감사관실(이호중)
  • 작성일 : 2021-07-15
  • 조회수 : 606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 – 206호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5일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14 kb)바로보기
1.공익신고처리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 (7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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