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운영규정 입법예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이은경)
  • 작성일 : 2021-07-19
  • 조회수 : 717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209호

  「전라북도교육청 청소년 자치문화공간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hwp (18 kb)바로보기
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hwp (1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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