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감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행정과(임대선)
  • 작성일 : 2021-08-11
  • 조회수 : 642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242호

「전라북도교육감 고문 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노무사위촉규칙개정안(입법예고).hwp (46 kb)바로보기
2.입법예고에따른의견서(서식).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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