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재무과(강신환)
작성일 : 2021-02-26
조회수 : 1054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1-72호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